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악영향 및 부작용 == * '''경찰의 업무량 증가와 수사 지연''' :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경찰 수사관이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견줘 19.3%가 늘었다. 또한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절반(56.5%)가량이었다. 19.1%는 3~6개월, 11.4%는 6개월을 넘겨 보완수사가 이행됐다. 6개월이 지나도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3%에 달했다. 경찰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어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969.html|#]]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8/QHK3YFSQFNHI5L5O2G3NS62FVY/|#]] * '''치안 활동 악영향''' : 경찰에서 치안 인력을 수사 파트로 돌리면서, 치안 활동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만 경찰 기동대 인력 1009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9/NH3IPWF7WZDBVINHHXK4XTHQ4M/|#]] 임종훈 전 홍익대 법대 교수 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음에 따라 경찰력이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에서 사후적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됐으며, 이것이 범죄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301073111000001|#]] * '''경찰의 사건 접수 기피 현상''' :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줄테니 사과받고 고소장 접수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사건은 접수를 기피하고, 접수를 해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의 사건접수 기피에 대해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969.html|#]] * '''마약 수사 악영향''' : 2021년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2020년에 비해 10.5% 감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통계처럼 실제 마약 범죄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크게 제한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져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3500112|#]] *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 : 2020년 수사경과(搜査警科)[* 시험을 통과해 받는 수사 자격증] 취득자는 502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891명, 2022년에는 1879명으로 감소했다. 또 비수사부서로 가는 경찰의 수는 2020년 1224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급증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역시 2020년 5명에서 2021년 57명, 2022년 48명으로 급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8/QHK3YFSQFNHI5L5O2G3NS62FVY/|#]]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1411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